제 99 호
' 동완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잠행규정' 은 이미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 발표됐다.
시장이전전
2008 년 2 월 22 일
동관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잠행규정
제 1 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처벌법 등 관련 법률, 규정, 광동성 인민정부' 동완시에서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업무를 전개하는 공고' (광동부 (2007) 77 호) 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관리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관할 구역 내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 전체 또는 일부,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권과 행정감독검사권을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시인민정부의 직속 행정기관으로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 기능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
각 읍거리와 송산호 과학기술산업단지가 설립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지사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의 파출기관으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의 이름으로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을 종합적으로 행사한다.
제 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본 규정의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시 건설, 도시 건설 계획, 환경 보호, 임업, 공안, 공상, 위생, 경제 무역, 품질 기술 감독, 식품 의약품 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이 이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합법, 공개, 정의의 원칙,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엄격한 법 집행, 문명법 집행, 사회대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6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시용환경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 도시용모 기준, 환경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을 강제 철거한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위반한 다음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1)
(2) 액체 운송
(3)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오수를 마구 붓고, 과과피핵, 종이 부스러기, 담배꽁초와 포장 봉투, 용지함 등을 함부로 버리는 폐기물
(4) 정해진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5) 상가 노점 경영자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6) 병원, 요양원, 도살장, 생물제품 공장 등 단위, 기업의 폐기물, 산업 고형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임의로 버려지지 않고 버려집니다.
(7) 환경 위생 시설의 무단 점유 또는 파괴
(8) 도시 쓰레기 경영 청소, 수집, 운송, 처리 등의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도시 쓰레기를 운송하는 차량은 준운증을 받지 못했다.
(9) 도시 신구 개발, 구도시 개조 및 신축 주택단지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10) 환경위생책임기관이 위생책임구 청소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
(11) 허가없이 가축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은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12) 공공 * * * 장소 및 공공 * * * 쓰레기 용기 내에서 나뭇잎, 쓰레기를 태우는 것;
(13) 도시 건물, 구조물, 선봉, 나무 막대, 가드레일 또는 기타 시정시설에서 낙서, 낙서, 스티커, 난장판
(14) 거리 건설현장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리지 않고, 조업 중단 현장은 제때에 정리하지 않거나 완공된 후 제때에 평평한 부지를 정리하지 않는다.
(15) 허가없이 도시 거리의 양쪽에서 또는 공공 * * * 장소를 점유하여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침;
(16) 허가없이 옥외 광고를 설정하는 것은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17)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각종 위반건설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행사한다. 도시계획관리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1)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2)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에 의해 결정된 레드라인 위치, 건물 높이, 층수, 면적, 입면도 및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 위반 기타 규정을 무단 변경해 건설한 것이다.
(3) 기타 도시 계획법, 규정, 규정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 건설 행위.
제 8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도시녹화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행사한다. 도시 녹화 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따르면,
(1) 나무 등반 (조각, 못), 꽃 따기, 짓밟기, 도시 녹지에서 폐기물 폐기, 유독성 유해 하수 투기,
(2) 나무 내력, 가지로 지은 것;
(3) 나무 받침대, 난간, 꽃기, 좌석, 정원등, 건축 소품, 수경 시설, 녹지 배수 시설 등 녹화 시설을 파괴한다.
(4) 무단 이동, 벌목;
(5)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도시 녹지에 상업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화 성질과 무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6) 도시 녹화 토지의 무단 점유;
(7) 도시 녹지 범위 내에서 강을 가로막고, 토채석을 채취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고, 하수를 배출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기타 활동을 한다.
(8) 도시 녹화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시정관리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행사한다. 시정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1) 제멋대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b) 도시 도로 건설 현장에 뚜렷한 표시와 안전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도시 도로 만료 또는 도시 도로 발굴 후 적시에 현장을 청소하거나 복구하지 않습니다.
(4) 승인된 위치, 면적, 기한에 따라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지 않았거나 위치 이동, 면적 확대, 시간 연장, 변경 승인 절차를 미리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허가없이 도시 도로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6) 다리 또는 가로등 시설에 광고판이나 기타 부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7) 도로 양쪽에 경사, 철틀 및 기타 피해를 증설하고 도시 도로를 침범하는 행위
(8) 도시도로에 붙어 각종 파이프 라인, 로드 라인 등의 시설을 건설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
(9) 도시도로 아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긴급 보수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10) 도시 도로 조명 시설의 무단 철거, 마이그레이션 및 변경
(11) 도시 도로 조명 시설 근처에 잡동사니를 쌓고,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 도로 조명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 및 안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12) 도시 도로 조명봉에 통신선 (케이블) 을 무단으로 가설하거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
(13) 가로등 전원 공급 장치를 비공개로 연결;
(14) 배수자는 배수 허가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관 네트워크 및 그 부속시설에 하수를 배출하거나 도시 배수관 네트워크 및 그 부속시설을 손상시킵니다.
(15) 기타 시정관리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 규정 규정 위반 행위.
제 10 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은 공상, 위생, 품질 기술 감독, 경제 무역 행정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무면허 생산, 경영식품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행사한다. 식품위생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다음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1) 경영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2)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또는 겸영식품
(3)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외식 경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4)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고한 기타 무허가 생산, 경영식품 위법 행위.
제 11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공상행정관리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무면허 장사상, 함부로 팔기, 함부로 게시, 광고와 점도경영의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행사한다. 공상행정관리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무면허 장사꾼, 함부로 팔기, 함부로 게시, 현수막 광고 매달기, 점도경영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다.
제 12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환경보호 방면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사회생활소음오염과 건축소음오염, 공공 * * * 장소에서 잡동사니를 태우는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1) 공공 * * * 장소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전선 케이블, 회로 기판, 적용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권을 행사한다
(2)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야간에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건설 작업 (수리, 긴급 작업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야간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3)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도시 계획구 내 건설공사에 증기 말뚝기, 해머 말뚝기를 사용하거나 비준하지 않고 7 시부터 12 시, 14 시부터 22 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중인 문화 오락 장소, 경기장 (관), 도시 무역시장의 경계 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5) 에어컨, 냉각탑, 송풍기, 발전기, 펌프, 오디오 시설 또는 기타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장비,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경계 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합니다.
(6)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 방송 스피커를 사용하여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킵니다.
(7)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 * * * 장소에서 엔터테인먼트, 집회 활동을 조직하고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 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볼륨을 생성합니다.
(8) 가전제품, 악기 또는 오락 및 기타 활동을 할 때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9) 정오와 야간에 주택지, 주민집중구, 문교구, 요양구역에서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인테리어, 가구 가공 등의 활동에 종사한다.
(10) 정오와 야간에 주택지, 주민집중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11) 비즈니스 활동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고소음을 내는 다른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합니다.
(12) 기타 환경보호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사회생활 소음 오염, 건물 소음 오염 및 공공 * * * 장소에서 잡동사니를 태우는 행위.
제 13 조 도시 관리 종합법 집행 기관은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진료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기능을 무단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관리 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진료 행위를 무단으로 실시하여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다.
제 14 조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성 인민정부는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기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행사한다.
제 15 조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행사한 후 관련 행정기관은 더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행정기관이 재행사하는 행정처벌 결정은 무효다.
제 3 장 법 집행 규범
제 16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관은 법률지식과 업무지식훈련을 거쳐 성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행정법 집행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인이 공무를 수행할 때 행정상대나 관련자에게 행정법 집행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일상적인 순찰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 도시관리법, 법규, 규정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18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제보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도시관리법, 법규, 규정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등록해 제때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명확한 제보자가 있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상급 기관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이송한 행정법 집행 사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제때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이나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거나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단위와 검사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법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입수한다.
(4) 법에 따라 위법 행위와 관련된 도구 및 물품을 압수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치.
제 20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관리상대에게 즉각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위법행위에 사용된 도구와 물품에 대해 분실되거나 앞으로 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먼저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등록하지 않고 보존한 후에 얻기 어려운 것은 먼저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이 등록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일된 형식의 증빙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 장 법 집행 협력
제 22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과 행정허가에 관한 정보 * * * 를 구축해 행정관리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 P > 제 23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행정허가 비준사항을 관련시킨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도시관리행정심사 사항을 행사할 경우, 행정허가서류를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제때에 복사해야 한다.
제 2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조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조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통보하거나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과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처리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통보하거나 이송한 행정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25 조 도시 관리 분야의 행정법 집행 전문 정비는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알아보거나 기술감정,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관련 행정 기관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기관은 지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서면형식으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 각 읍 (거리), 송산호 과학기술산업단지는 토지관리를 건전하게 하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응급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의 종합법 집행 업무를 적극 협조해 폭력 항법, 공무 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법 집행 감독
제 28 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내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법 집행 책임제와 평의평가제를 실시하며, 법 집행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인의 업무 자질과 집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에서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행정법 집행 감독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법 집행 감독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를 검증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30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내린 중대 행정처벌 결정은' 동완시 중대 행정처벌 신고 시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관련 행정기관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위법하거나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서면 건의를 하거나 동급인민정부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서면 건의를 하거나 동급인민정부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3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없음
(b) 행정 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3) 행정 처벌 절차 위반
(4) 몰수, 몰수, 압류, 압류된 불법 소득 또는 재산
(5)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
(6) 직무 태만, 제지하거나 처벌해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공공 * * * 이익에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 (4), (5), (6) 항 상황이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과 그 법 집행인원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5 조 관련 행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법 집행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는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며,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37 조 본 규정에서
(a)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은 의료기관, 문교과학연구 지역, 기관 또는 주민을 의미한다
(2) "정오" 는 베이징시간 12 시부터 14 시, "밤" 은 베이징시간 22 시부터 새벽 7 시까지입니다.
(3)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4) "무면허 상인" 은 무면허 콜포처이다.
제 38 조 본 규정 제 10 조 무면허 생산, 경영식품 행위를 하는' 식품' 은
(1) 식량가공품 1. 밀가루, 2. 쌀
(b)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1. 식용유, 2. 식용유제품, 3. 식용동물유
(3) 조미료: 1. 간장, 2. 식초, 3. 조미료, 4. 닭고기 조미료, 5. 소스, 6. 조미료 제품
(d) 육류 제품;
(e) 유제품, 유아용 조제 분유;
(6) 음료;
(7) 편의 식품
(8) 과자;
(9) 통조림 식품;
(10) 냉동 음료;
(11) 냉동 식품;
(12) 감자류와 부풀린 식품
(13) 사탕 제품 (초콜릿 및 제품 포함), 젤리;
(14) 차 및 관련 제품 (차 제품 및 대체 차 포함);
(15) 주류: 1. 백주, 2. 포도주 및 과주, 3. 맥주, 4. 황주, 5. 기타 술 (조제주, 기타 증류주, 기타 발효주)
(16) 채소제품 (장절임, 채소건조제품 (자연건조채소, 열풍건조채소, 냉동건조채소, 채소칩, 채소가루, 제품), 식용균 제품 (건식균, 절임 식용균), 기타 채소
(17) 과일 제품 (과일 건조 제품, 잼), 설탕에 절인 과일;
(18) 튀김 식품 및 견과류 제품
(19) 계란 제품;
(20) 코코아와 구운 커피 제품
(21) 설탕;
(22) 수산물: 1. 수산가공품, 2. 기타 수산가공품
(23) 전분 및 전분 제품, 전분 설탕;
(24) 과자;
(25) 콩 제품;
(26) 벌제품
(27) 특수식식품 (유아 및 기타 레시피 밸리 제품);
(28) 라이센스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식품
제 39 조 본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돼 2013 년 2 월 28 일까지 유효하다.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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