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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용구시 임대주택 강화 및 유동인구 관리에 관한 사항 발표(2.13)

룽커우시 공안국은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단호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건강은 산둥성에서 발생한 중대한 공중 보건 돌발 상황에 대한 1급 대응 중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발표합니다. 용구시 임대 주택 및 유동 인구:

1. "산둥성 이주 인구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용구시가 아닌 이주민이 용구시에 가서 신고 및 등록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주민등록증 및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공공부 '임대주택 치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집주인 또는 주택중개업자가 유동인구에게 임대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안 및 "산동성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는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경찰서에 등록하고 치안 책임 보증서에 서명하며 공안 기관의 치안 관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정보입니다.

3. "산둥성 이주 인구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라 고용주가 룽커우 호적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룽커우로 돌아오는 직원을 받아들이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도착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직원을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산둥성의 주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1급 대응 메커니즘의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롱커우시에 오는 모든 이주민은 최대한 빨리 소속 기관과 영토 지역사회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고용한 사람도 책임이고, 임대한 사람도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고용주와 집주인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주민이 임대주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떠나기를 고집할 경우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이를 지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5. 이주민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 전염병이 심한 지역의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소속 부서나 지역사회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관할지정병원 발열진료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집중 격리가 필요하고 격리를 수락해야 하거나, 격리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격리를 떠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 치료를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

6. 대중의 신고나 공안 기관의 조사를 통해 고용주, ​​임대 주택 소유자, 부동산 서비스 회사 또는 중개 기관이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혁명"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처벌은 치안관리처벌법 제57조, 치안관리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 '산동성 이주인구 서비스 관리 임시조치'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이주민 본인 또는 임대 주택, 중개업체, 부동산 서비스 회사 및 고용주의 집주인은 인터넷을 통해 이주민의 거주 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산동 소경찰' WeChat 공식을 따릅니다. 계정 또는 "산둥성 "공공 보안 거주 등록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유동인구 거주 등록 및 임대주택 신고를 진행합니다.

8.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단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전염병 퇴치를 결단코 승리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보호합시다. 일반 대중이 적극적으로 관련 단서를 제공하고 용구시 질병 통제 예방 센터(0535-8517634 또는 110)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룽커우시 공안국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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