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하이에 등록된 거주지가 있고 배우자가 정착할 수 있는 경우 결혼 증명서, 호구부, 신분증, 남편의 부동산 증명서만 지참하고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양도하다.
상하이 정착 조건:
1. 일반적으로 다른 성, 도시 출신의 사람과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은 이 도시에 10년 이상 영주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혼이 10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3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하도록 신청하십시오. >
2. 소수민족 및 화교, 타 성, 시 출신 소수민족, 귀국 화교, 귀환 화교 자녀, 화교 자녀 및 동종 자격을 갖춘 사람 시내에 영주권을 등록한 지 7년,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고 배우자 호적을 신청한 지 7년, 시에 영구 호적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 화교 시내에 호적을 등록한 지 7년이 경과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이 된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3. 이 도시에서. 다른 성, 시 출신인 사람은 법에 따라 본 시의 장애인 주민과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이 등록된 곳에 정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하이시 정부의 “난민 거주 도시 호적 이전에 관한 일부 실시 의견”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 성, 시 출신의 사람들과 결혼한 후 거주지를 등록한 부부는 본 시에 영구 호적을 등록한 주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산합니다. 본 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미 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 또는 35세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하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2) 타 성, 시 출신 소수민족,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화교 자녀 및 본 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중국에 영주권을 등록한 자를 말함) 7년 이상 거주)은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후 7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등록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본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된 타 도, 시의 사람은 배우자의 영주권이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한 경우 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퇴거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발급받아 호구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