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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위생 허가 처리 절차 및 자료

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라' 외식 서비스 허가증' 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1,' 외식 서비스 허가증 신청서' 입니다.

2, 영업 허가증,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사업 단위 법인 증명서 또는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증서 등 신청단위에 관한 자격증 원본 및 사본

3, 법정 대리인, 책임자 또는 소유주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4., 외식서비스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 증명서 원본 및 사본

5.,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가공 프로세스, 위생 시설 등의 도식 및 설명

6,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7,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안전 관리자 교육 증명서

8, 종업원이 식품안전훈련에 참가하는 상황 설명 및 효과적인 건강검진 합격증명서 및 사본

9, 법률, 규정, 규정, 규범 문서 규정 또는 시 식품의약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자는 시 행정 승인 서비스 센터 "식약감 창" 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락: 신청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지원자에게' 보충 자료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충 자료 통지서) 신청 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접수하고,' 외식 서비스 허가 수락 결정서' 를 발행한다.

3, 검토: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검토 사양" 에 따라 현장 검토 및 수락을 구성합니다.

4, 결정: 현장 심사가 기준에 부합하고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면서,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5, 허가증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검증이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며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법정 시한 내에' 외식서비스 허가증' 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관리 조치" 제 10 조 신청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는

(a)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름 사전 승인 증명서 (이미 다른 경영에 종사한 영업 허가증 사본)

(3)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가공 프로세스, 위생 시설 등의 도식

(4) 법정 대리인 (담당자 또는 소유자) 의 신분증 (사본) 및 본 조치 제 36 조, 제 37 조 상황에 속하지 않는 설명 자료

(5) 식품안전관리원이 본 조치 제 9 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6)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및 규정;

(7)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 13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 본 방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자의 외식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접수한 식서비스허가신청은 하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현장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 자료 및 현장 검증 상황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행정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면서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 15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외식서비스 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제 17 조 이미 개설된 외식 서비스 허가 사항에 대해 식품의약감독부는 관련 허가자료를 제때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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