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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 도로 위 전기 세발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적 주체: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표준을 충족하고 산업 정보 기술부 고시에 포함되는 모든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 "카탈로그"에 포함된 모든 품목은 본 조치에 포함됩니다. 본 조치 시행 이후에 구매한 차량 소유자는 본 조치 시행 이전에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 소유자는 법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산업 정보 기술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 오토바이와 이러한 조치 시행 이후에 구매한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고, 법에 따라 구매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구매한 경우 3년 동안 유효한 임시 임시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만료 후에는 법에 따라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임시 임시 번호판을 취득한 전기 자동차는 지정된 무동력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무동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자동차 등록 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증명서 및 증서: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 (2) 차량 구매 송장 등 자동차 원산지 증명 (3) 자동차 전체의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입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기계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러빙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검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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