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7일 이내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장 제25조에 따라 소비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상품 제외: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포장을 푼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
(4)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배달.
위에 나열된 제품 외에 제품의 특성상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기타 제품으로, 구매 당시 소비자가 확인한 제품은 이유 없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반품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품 반품에 따른 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운영자와 소비자가 다른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
추가정보:
오프라인 7일 무상반품 제도 고도화:
'인민일보' 내용 인용(2018년 1월 1일) 페이지 02),
2018년에도 국가 공상 및 시장 감독 부서는 계속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증가하는 국민 요구에 더 잘 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 불만 채널의 차단을 더욱 해제하고 전국 12315 인터넷 플랫폼 2단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3월 15일 온라인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7일 이유 없는 반품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이유 없는 반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상업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감독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면허 분리 개혁, 소비자 권리 보호 등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바이두 백과사전 - 7일간의 이유 없는 반품
인민일보 온라인 - 2018년 오프라인의 이유 없는 반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