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우리 시의 임시 거주자 임대주택에 대한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시 주민이나 단위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 주택을 임시 거주 인구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임시 거주 인구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다음과 같은 인원이다:
(1) 외시현이 우리시와 신민시, 랴오중, 강평, 파쿠현에 입주한 인원;
(2) 신민시, 요중, 강평, 파쿠현이 시내에 잠시 입주한 인원
(3) 우리 시 농촌 지역의 농업인구가 본 시 도시 지역이나 시내 농촌 지역의 농업인구와 현진 주민들이 거리 (향, 진) 를 가로질러 잠시 거주하는 인원.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임시 체류증' 과 합법적인 신분증이 없는 임시 거주 인구에게 집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다음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1) 위험실 및 문과 창문 등은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집주인이 세입자와 같은 방에 동거한다.
(3) 임대주택과 집주인 두 곳, 집주인은 돌볼 힘이 없고, 소유주는 집주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제 6 조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집주인은 현지 거리 (향, 진) 체류 인구관리실 (이하 거리' 향, 진' 관리실) 에 서면으로 신청해 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리 (향, 진) 관리심사를 거친 후' 임대주택 치안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제 7 조 임시 거주 인구임대주택은 주민등록증이나 호적 소재지 거리처리처, 향민정부의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8 조 임시 거주 인구 임대 주택, 집주인은 당일 현지 거리 (향, 진) 관청에 가지고 가서 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7 일 이내에' 임시 체류증' 을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치안책임보증금을 받는 기준:
(1) 5 명 이하, 보증금 200 원
(2) 6 명에서 10 명까지 거주하며 보증금 400 위안을 받는다.
(3) 11 명에서 20 명, 보증금 1000 원
(4) 21 명에서 50 명, 보증금 1500 ~ 2000 원
(5) 51 명에서 100 명, 보증금 3000 원
(6) 100 명 이상 거주하며 보증금 5000 원을 받습니다. 제 10 조 집주인은 임시 거주 인구가 임대를 중단하기 전에 현지 거리 (향, 진) 관청에 가서 취소 수속을 하도록 독촉하고' 임시 체류증' 을 반납해야 한다. 제 11 조 세입자가 변동이 있으면 집주인은 제때에 현지 거리 (향, 진) 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임차하러 온 임시 거주 인구에 대해 내력을 묻고, 신분증을 검사하고,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2) 세입자 행위가 의심스럽거나 위법 범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현지 공안파출소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3) 임시 거주 인구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재해 사고를 방지한다.
(4) 거리 (향, 읍) 가 관리하는 관리를 받아들이고 공안기관이 잠시 체류인구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떤 핑계로도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임시 거주 인구는 다른 사람을 몰래 유숙할 수 없다. 유숙해야 할 경우 현지 거리 (향, 진) 관청에 가서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기관이나 개인은 검열을 받지 않고 임시 거주 인구에게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파출소에서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단속한다. 제 15 조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치안책임보증금의 50% 를 몰수한다. 다시 한 번, 모든 치안책임보증금 몰수:
(1
(2) 임시 거주 인구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예방 사건이나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몰수한 치안책임보증금은 시 관련 벌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제 16 조 집주인이' 임대주택 치안보증서'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치안책임보증금 몰수를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치안관리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은 시 공안국 조직이 실시하여 해석을 책임진다. 제 18 조 본 규정은 199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