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다탕후현 제2화력발전소는 제2호기 유지보수에 대한 급여를 체납했습니다.

다탕후현 제2화력발전소는 제2호기 유지보수에 대한 급여를 체납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항의

조항에 따라 노동계약법 제 8 조. "노동쟁의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의 50%에서 10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고용주의 임금 체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동쟁의 중재 신청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보수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중재는 사용자의 주소지 또는 노동계약 체결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와 노동쟁의 사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분증, 관련 증거 사본 2부 및 증거 목록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도 요구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직장, 거주지, 우편 주소 및 연락처, 직원의 이름, 거주지, 우편 주소 고용주, 연락처 번호,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 및 이에 근거한 사실과 이유

(3) 증거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및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보수 청구권에는 특별시효가 적용되며, 이 소멸시효는 해고 또는 해고일로부터 1년이다. 노사관계.

일부 시·도에서는 기한 내에 근로감독 없이 보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근로감독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월 단위로 통화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제7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비율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1) 노동 계약이나 국가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노동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고 불이행하는 행위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노동쟁의 중재 및 조정법'

9조: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비,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중재 제한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중재 신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제51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문서와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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