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풀뿌리 차원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접하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을 공무원에게 직접 양도할 수는 없다.
근무시설을 이용하는 행정단위의 근로자이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이건 간에 근로자의 지위를 공무원에게 직접 양도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근로근로자', '취업근로자'였던 근로자라도 차관급 이상 간부로 승진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숙련된 근로자가 직접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될 수는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인력은 크게 관리직, 기술직, 노무직으로 구분된다. 공무원의 직위는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서기, 과장, 차장, 차장, 차장, 수석 및 기타 상위 직위입니다.
공공기관 차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역류로, 상위 편집자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어야 하며, 연령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45세 미만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시험 조건만 충족하면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방법 외에도 좀 더 복잡한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모든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이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풀뿌리 수준을 예로 들면, 이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시험, 통신교육 등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간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차장급 간부로 승진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경력 인력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능력 외에 다른 요인도 많다. 세 번째 단계는 행정단위로 재취업하여 행정차관급 간부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세 단계가 극도로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단계는 자연의 위험과도 같아서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힘이 없다면 땅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과 공공기관 공채를 통한 신분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신분부터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