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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농장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까?

양돈장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에는 사육등록, 돼지 환경평가, 동물백신상태증명서 등이 있다.

신청 절차는 직접 신청하고, 마을 동물 예방소가 의견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마을 정부가 도장을 찍고, 카운티 축산국이 승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현재 사육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역 토지 관리국에 가서 선택한 장소가 번식 금지 지역인지 문의해야 하며, 번식 금지 지역이라면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돼지농장이 점유하는 토지의 성격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돼지농장은 기본 농지를 점유할 수 없으며, 향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돼지농장을 짓기 전 먼저 농업국 축산과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에 사육등록을 받아야 한다. ; 양돈 농장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신청하려면 지역 환경 보호 부서에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가 50마리를 초과하는 경우 카운티 환경 보호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규모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진정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돼지 농장은 표준 정화조, 소독 탱크, 울타리 및 기타 환경 보호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도 중요한 부분으로, '동물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돼지농장을 짓기 전 축산업 및 수의행정부에 '동물관리국'을 신청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조건 증명서 ". 요구 사항은 농장 건설 및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돼지 사육은 많은 병원균을 쉽게 번식시킬 수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과 위생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돼지 농장은 주민이나 시장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높고 개방된 평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돼지사는 자연 환기에 도움이 되는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돼지농장을 오픈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법적근거

'환경보호법' 제4조 환경보호는 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국가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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