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주택 공적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는 주로 주택 구입, 퇴직, 해외 정착, 생활 곤란, 긴급 상황 발생, 사망 또는 사망 선고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지역 예비 기금 관리 부서에 예비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베이징 주택 공적금 인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입니까?
베이징 주택 공적금 인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공제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점검하는 사람
2.
3.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
4.
5. 자영업 주택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자영업을 위한 주택 임대(베이징 및 그 배우자) 공공임대주택이나 상업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7. 어려운 생활을 하며 도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8. 가족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에 직면한 경우
9. 소속 부서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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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형, 무기징역 선고 또는 재직 중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11. 사망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12. 북경주택공제기금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상황.
2. 예비 자금이 부분적으로 인출될 수 있는 상황
1.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
(1) 직원은 상업용 주택, 저렴한 주택, 협동주택 건설 및 자금조달 건설, 저임주택, 이주주택, 표준민간주택, 중고주택, 미사용주택대출의 경우 근로자 및 배우자가 연 1회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누적인출액은 총 인출 가능 실제 주택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p>
(2) 주택 구매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저렴한 주택 및 기타 정책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직원 및 배우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주택 공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누계액은 대출로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데 드는 실제 주택비용을 초과하는 주거비(대출원금, 이자, 계약금 포함)가 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출금 : 신청일 3개월 이내의 주택공제금은 3개월에 1회 인출 가능하며, 월 인출금액은 납부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임대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인출:
(1) 자신의 집을 짓거나 개조하거나 개조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인출할 수 있으며, 누적 인출 금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 개조 또는 개조를 위한 대출 금액.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실제 주택 비용
(2) 직원이 가족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 최소 생활 보장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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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한 경우,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월 1회 철회 가능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예비금의 인출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적립금관리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