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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시 주의사항

오피스 빌딩은 전문적인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말하지만, 오피스 빌딩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와 사무실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단위, 임대 기간, 시작일, 월 임대료, 주차 공간 등에 대한 계약에 주의하는 것 외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건물이 화재 예방 점검 시간을 통과한 경우. 2. 예치금 납부방법 및 예치금 반환조건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금액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연체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초기 계약조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전체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합의. 임차인의 경우 계약 협상 시 전체 임대 기간의 시작 부분에 무상 기간을 두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임대 후 배송상태 : 부동산이 그대로 배송되었는지, 원래 상태대로 배송되었는지 여부.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집을 인도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집을 처음 임대했을 때의 상태로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민법 제703조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이익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제704조 임대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지불기간 및 방법, 임대물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705조 임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이 넘으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6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 등기 및 등록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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