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차 및 취소 단계:
1. 자동차를 폐차 및 취소하기 전에 소유자는 신분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등
2.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차량 폐기 신청을 하고
3. 검토 후 폐차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폐차 통지"가 발행됩니다.
4. 이후 차량 소유자는 적격 폐차 공장에 폐차 통지서를 보냅니다. 직원이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차량이 처리됩니다. 차량을 해체하고 "폐차 재활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차량 소유자는 폐차 재활용 증명서를 제공하고 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 파일을 등록하세요.
차량 계정 해지 절차:
1. 자동차가 폐차 및 해체되어 계정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을 기재하고, "자동차 등록, 양도, 등록 말소/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차재활용증명서" 사본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소 감독 대상인 스쿨버스, 대형 승용차, 중형 이상 화물 차량 승용차 및 기타 운행 차량의 경우, 차량 검사 기록서를 함께 제출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분실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양도, 취소등록/양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차량 운전 면허증, 차량 분실 증명서 처리 가능
3. 차량 품질 문제로 인한 취소 신청 세대 등록의 경우 "자동차 등록, 이전, 등록 말소/이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판매업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으면 계정을 폐쇄할 수 없으며 차량 및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통학버스, 대형승용차, 트럭, 기타 운행차량은 차량관리사무소의 감독하에 해체하여야 한다. 자동차재활용업체는 자동차를 분해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 및 '폐차재활용증명서' 사본을 차량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등록 취소.
법적근거:
'자동차 강제폐차에 관한 표준규정' 제4조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를 폐자동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기업은 규정에 따라 폐자동차를 등록, 해체 및 폐기하고 폐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를 위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1) 본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
(2) 수리 및 조정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 안전 기술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표준 관련 요구 사항;
(3) 수리 및 조정 후 조정 또는 제어 기술 채택,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또는 소음이 여전히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검사 유효 기간 만료 후 연속 3회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등록규정'
제37조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 장소의 차량 소유자 관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1) 자동차가 국가 강제 폐차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자동차 국가 강제 폐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폐차해야 합니다.
(3)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분실된 경우
(4)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자동차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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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 문제로 인해 자동차가 반환된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차 수출기업은 자동차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철 소유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재활용 업체는 판매용 자동차를 인계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하며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제출합니다.
폐차재활용업체는 자동차를 확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재활용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폐차재활용증명서 등본을 차량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폐통통학버스, 대형여객버스, 대형트럭 등 운행차량의 경우 등록말소 신청 시 차대번호 러빙필름, 차량 분해 사진, 전자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취소증명서를 발급한다.
차량이 등록 장소에 없으면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를 해당 차량이 위치한 자동차 재활용 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체는 자동차를 확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자동차재활용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 폐자동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재활용 증명서 및 차량 식별 코드 연장을 7일 이내에 인쇄하거나 전자적으로 폐차 현장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폐스쿨버스, 대형승용버스, 대형트럭, 기타 운행차량의 경우에는 해체차량의 사진이나 전자데이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현장 차량관리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모터를 폐차해야 한다. 차량은 전산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는 자동차 폐차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등록말소 처리를 하고 말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폐차 정보가 관련 부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되면 폐차 재활용업체는 관련 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차량관리사무소는 관련 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