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를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때로는 없고 크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연금 보험 개혁 전.
는 2014 년 10 월 1 일까지 퇴직한 일반 교사이며 퇴직 전 월급은 4000 원, 퇴직 후 연금은 4000 원, 한 푼도 적지 않고 100 의 연금이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은퇴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 P > 그리고 어떤 교사가 은퇴하기 전에 지도직이었다면, 그의 연금은 재직 시 임금의 90 ~ 95 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는 지도직의 높낮이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직무가 높을수록 연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당시 많은 교육부 모 지도부가 지도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신분은 교사의 신분이었다. 이는 앞으로 퇴직할 임금이 100 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10 년 과도기 내에.
는 2014 년 10 월 1 일 이후 퇴직한 교사로서 일반 교사와 지도직을 가진 교사를 불문하고 연금이 이전 모습을 완전히 바꿨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재직할 때 임금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주로 연금보험 개혁 당시 모든 재직 교사의 임금이 크게 올랐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상의 목적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의료보험 참가를 억제하고 임금소득에 납부해야 하는 하락을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사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직할 때의 임금이 매우 높아서, 퇴직할 때 연금은 원래 재직할 때 높지 않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사실 높지 않다.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된다.
특히 이 10 년 과도기 동안 연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부분 퇴직교사의 연금이 늦어져 전액 지급되지 않아 차이가 더욱 커져 이들 중 많은 퇴직교사들이 원망했다. 하지만 안후이성의 이 연금 부분은 이미 재발급됐고, 어떤 사람들은 3 만 ~ 4 만원의 연금 차액을 재발급했다고 한다. 그래도 축하할 만하다. 셋째, 10 년의 과도기 이후.
과도기 이후 퇴직한 교사도 재직 시 임금이 높지 않을 것이며, 차이는 10 ~ 20 사이일 수 있다. 이는 연금보험의 80 ~ 90 대체율에 따른 것이다.
대체율이란 재직시 임금에 대한 연금의 백분율이다. 하지만 이 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 시 임금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수입도 당연히 다르다. 솔직히 말해서, 재직할 때 임금이 높을수록 같은 비율이며 연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당연히 연금 보험 제도의' 많이 납부하고 많이 납부하다' 는 원칙에 상응한다.
다른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연금과 교사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단위 직원 연금과 재직 시 임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모두, 때로는 없고, 때로는 높고, 낮은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