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법률 분석: 당사자가 2 차 임시 면허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만료 3 일 전에 차관소에 가서 신청했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임시 면허를 신청한 시간을 비교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규정' 제 45 조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임시 도로 주행이 필요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관리에 임시 주행 번호판을 신청해야 한다.
(2) 구매, 전출, 증여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c) 과학 연구, 고정 관념 시험 실시;
(4) 축하중, 총 품질, 외곽 치수가 국가 기준을 초과해 등록을 하지 않는 특형 자동차입니다.
< P > 제 46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차량 번호판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 증빙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b)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3) 본 규정 제 45 조 (1) 항, (4) 항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차량 공장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규정 제 45 조 (2)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내력 증명서와 자동차 차량 공장 합격증 또는 수입차 수입증빙증도 제출해야 한다.
(5) 본 규정 제 45 조 (3)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서면 신청과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관리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검토해야 하며, 본 규정 제 45 조 (1) 항, (2) 항 규정 상황에 속하며, 본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임시로 운행해야 하며, 발행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차 번호판입니다. 행정 관할 구역을 가로질러 임시로 주행해야 하는 경우, 발행 유효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차 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5 조 제 (3) 항, 제 (4) 항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경우, 발행 유효기간이 9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차 번호판입니다.
번호표 제작으로 정해진 시한 커널에 번호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관리소는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차번호표를 발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5 조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는 여러 차례 임시 주행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며, 차량 관리는 임시 주행 번호판을 세 번 이상 발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