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보조금이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보조금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1.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취업난자를 모집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와 공공복지직을 통해 취업곤경에 처한 사람을 배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에 대하여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취업이 어려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유연근로 후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실제 지급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곤경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기간은 법정 퇴직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취업곤경인에 대해서는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에 대한 최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 보조금을 처음 평가받는 연령).
2. 대학 졸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대졸자를 채용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대 1년까지 사회보험을 지원합니다. 대학 졸업자는 일부를 지불해야합니다. 탄력적 취업 후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중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대졸자에게 일정액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함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기금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1) 고용주와 개인이 실직하기 전에 1년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 개인의 의지 없이 고용이 중단되었습니다. p>
(3) 실업등록을 하고 취업요건을 갖춘 자.
제46조
실업자의 사용자와 본인이 실직 전 1년 이상 5년 미만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 누적 지급액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4개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