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분쟁사건에서 공통사법 감정평가사인 사업품질, 사업비 등은 '법적인증수수료 관리방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의학 감정에 대한 이러한 부과 기준은 지방 가격 당국이 같은 수준의 사법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가격 관리 규정을 결정하는 데 의존합니다.
법원 선정 명단의 자격 통제, 법무부의 등록 및 공고에 대한 행정 허가, 가격국의 행정 가격 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법 감정 수수료 통제로 인해 개인사법감정수수료는 해마다 인상되고, 개인사법감정인의 지위는 법원의 재판권을 넘어섰다.
감정수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의학인증수수료 항목 및 부과기본가격'에 기재된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표준(시험판)'이 구현됩니다.
2. 100,000~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3. 500,000~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8에 따라 부과됩니다.
4. 100만~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6이 부과됩니다.
5. 200만~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4가 부과됩니다.
프로젝트 포렌식 감정료 분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법감정료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사법감정소관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기관과 지방 및 시 사법국.
2. 법의학적 식별 혐의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산하면, 프로젝트 최종 결산 검토를 위한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의 총 가격이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감정 수수료는 천당 4.5%로 지불됩니다. 프로젝트 시행 단계에서 비용 관리를 위한 사법 감정 수수료는 17%입니다. 사업비 분쟁 입증을 위한 사법 감정의 경우 수율은 12%이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4조
법의학 감정 기관은 위탁 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평가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기관의 법의학 감정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감정 목적이 적법하고, 제공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신분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신분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법의식 식별 기관은 사법 식별 위임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식별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장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합니다. 평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법의학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약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본인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