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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팔리면 번호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번호판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할 권리만 있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의 속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사거나 팔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용도와 소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결합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번호판을 팔지 않고 등장했다.

차량이 팔렸는데 번호판이 안 나올 경우 자동차 양도 번호판도 함께 양도할 수 없는 운명이고, 남은 번호판은 두 군데: 자동차 소유자가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3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계속해서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에 맞지 않는 번호판은 즉시 대중에게 반환되고 다른 용도로 국가 번호판 라이브러리에 다시 입력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팔고 새 차 구입을 준비할 때 원래의 번호판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즉시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래 번호판 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차를 구입한 후 다시 새 차의 원래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기존 번호판 유지 신청 후 유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6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원래 번호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관리청 규정에 따르면 원래 번호판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3가지이다

1.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은 3년 동안 소유자의 계좌에 있었다. 즉, 소유자는 원래 자동차를 최소 3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자동차가 양도되었거나 등록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는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동차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는 원래 번호판 유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새 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신차 등록 절차에 따라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등록 작업을 완료하세요.

위 내용에 대한 참조는 바이두 백과사전-차량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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