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휴대폰 화면이 인적 요인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경우 3가지 보증 기간 내에 수리 또는 화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세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진 휴대폰 화면은 휴대폰 자체의 결함이 아니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 책임 면제 범위: 1. 보증 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2. 휴대폰 제품이 3 보증 유효 기간 내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3 보증 증명서 및 유효한 청구서가 없습니다. 3. 휴대폰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거나 인위적으로 인쇄 회로 기판이 타는 등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4. 재료 및 생산 품질로 인한 것이 아닌 안테나 손상 5. 무단으로 인한 손상 A/S 센터의 허가 없이 분해 또는 수리한 경우 6. 휴대폰 및 액세서리 밀봉 라벨이 벗겨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7. 휴대폰 뒷면의 스티커(네트워크 라벨에 있는 일련번호)가 손상되었습니다. 8. 배터리가 인위적으로 단락되었습니다. 수리자는 수리 실패, 문제 해결 및 수리 후 품질 상태를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합니다. 수리된 휴대폰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3대 보증" 증명서에 수리 기록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재하며, 본인의 수리 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가지 보증"의 유효 기간 동안 휴대폰 호스트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수리업체에서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 수리업체는 수리된 휴대폰 제품을 3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가지 보증"의 유효 기간 동안 휴대폰 본체에 위에서 언급한 성능 결함이 발생하고 두 번 수리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3가지 보증" 바우처에 수리업체가 제공한 기록. 동일한 모델 및 사양의 휴대폰 호스트를 무료로 교체해 드립니다. 즉, 보증기간 내에 2번 수리를 했다면 새 기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특정 상품의 수리, 교환, 반품 책임에 관한 규정"
9조 제품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7일 이내에 소비자는 판매일로부터 제품을 반품, 교환, 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반품할 때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일시에 환불한 후, 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소비자는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 교환 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동일 사양의 상품을 무료로 교환한 후, 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제품이 2회 수리되어도 삼보장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동일 모델, 모델의 제품을 교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사양의 제품은 본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따라.
파생 질문:
휴대폰 송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가 배송 송장과 3보증서를 분실했습니다. 화물 운송장 하단 사본, 운송장 사본(하단 사본) 등 유효한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나, 표시된 공장 일자를 기준으로 3가지 보증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호스트 기계번호(IMEI 일련번호)에 기재된 공장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3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하여 판매자, 수리업자, 제조자는 규정에 따라 무상수리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