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중 최초 정산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연간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납세자는 위 기간인 2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언제든지 개인세금 APP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6월 30일 예약은 필요 없고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22년 말 이후 거주하는 개인(이하 납세자)은 급여, 급여,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노동 서비스 보수, 저자 보수, 로열티 등 4대 포괄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RMB 60,000의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을 납부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간편산정공제(세율표 별지 1 참조)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사전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022년을 빼서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세무 당국은 세금 환급 또는 세금 환급을 신고하고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 = [(포괄소득금액 - 6만원 - '3보험1주택기금' 등 특별공제 - 특별가산) 자녀 교육 등 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 자선 활동에 적격한 기부금)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납세자가 2022년 법률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최종 계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 중 종합소득이 연간 12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금액 최종 계산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선납된 세금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일치하는 경우
(4) 최종 세금환급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정산이 필요한 상황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선불 금액 세금 최종 계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많고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 2022년에 취득한 종합 소득이 120,000위안을 초과하고 최종 환급 세액이 필요한 경우
계산 금액이 400위안을 초과합니다.
해당 소득 항목이 정확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소신고 또는 2022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최종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과 사실에 따라 해결합니다.
IV. 사용 가능한 세전 공제
2022년에 발생할 다음과 같은 세전 공제의 경우 납세자는 회계 기간 동안 추가 공제를 보고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1) 납세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적격한 주요 질병 의료비,
(2) 적격한 유아 보육,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임대료, 노인 돌봄 등, 비용 공제, 특별 공제 및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3)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대한 적격 기부
( 4) 적격 개인 연금 공제.
포괄 소득과 영업 소득을 모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 소득 또는 영업 소득에서 RMB 60,000의 비용 공제,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