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법인 변경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명이나 법인을 변경할 때 세금을 납부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한 다음 세무국에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세금 등록 증명서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업은 0.0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지분을 서로 양도하거나 주주가 기업의 지분을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히 양도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 주주는 개인소득세 납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세금 납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단위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은 인지세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 법적 객관성:
1. 회사의 법인을 변경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추가 세금. 법인 변경 비용: 법인 변경 비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인이 주식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변경 비용은 1,800위안입니다. 둘째, 법인이 주식을 점유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점유하면 지분이 관련됩니다. 문제는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비용 측면에서 두 가지 주요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등록 자본금의 5/10,000로 부과되는 인지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소득세는 2가지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정액이체의 경우 수수료는 등록자본금의 50,000%입니다. 잔액이체의 경우 수수료는 등록자본금의 20,000%입니다. 등록 자본금이 비교적 큰 기업은 법인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십시오. 2.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을 등록하면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업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은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수반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질서와 신탁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양도에 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분할 또는 합병 후 법인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 기업법인이 분할, 합병되거나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등기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합병이란 2인 이상의 법인이 합쳐서 하나의 법인으로 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합병은 법인이 자금을 집중하고 세력을 확대하며 경쟁 우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합병은 법적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운영비용도 저렴하다. 기업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설합병이라고도 불리는 신설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되고, 기존 법인은 소멸되는 합병방식이다. 흡수합병이라고도 하는 흡수합병은 하나의 법인이 합병된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방식으로, 합병 후에는 오직 하나의 법인만 존속하고 흡수된 법인은 모두 소멸되는 합병방식이다.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법인의 유언기관의 합병결정과 합병당사자가 체결한 합병계약이 있어야 한다. 각 합병 법인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은 합병 전에 채권자에게 합병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 또는 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은 채무자입니다. 준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합병되지 않는다. 회사법 제172조는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규합병으로, 합병당사자는 해산됩니다. (2) 법인분할이란 하나의 법인을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인분리는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위험을 다양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인분할은 법적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인합병과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분리에는 신설분리와 생존분리 두 가지가 있다. 신설분할은 생성분할이라고도 하며, 원법인을 해산하여 2개 이상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존분할은 파생분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래 법인이 생존하고 재산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분할 방식을 말한다. 법인분할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인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며, 분할결정, 채무분배계약, 채권자에게 분할통지, 채무의 변제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 제공. (3) 변경의 결과 (1) 법인의 소멸. 신규설립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법인은 소멸되고, 합병법인은 소멸됩니다. 신설립형 분할에서는 기존 법인이 소멸되고, 기존 법인의 재산이나 조직구조만 변경된다. (2) 채권 및 채무의 수락.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인이 분할된 경우, 원법인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는 분할 전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몫에 따라 분할 후의 법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