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룹 E 무역 조건 그룹 E의 무역 조건 EXW에 따라 체결된 거래는 성격상 국내 무역과 유사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국가 본토에서 배송을 완료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 책임 및 비용도 수출 국가로 제한됩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차량이나 기타 운송 수단을 준비합니다. 합의된 배송 장소에서 상품을 픽업하고 운송합니다. 따라서 운송 및 보험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수출 포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가 준비한 운송 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책임이 없습니다. 서명 당시 물품이 수출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포장 요건이 규정된 경우,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준비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 상공회의소는 "2000년 일반 원칙" 도입부에서 EXW 조건 하에서 최소한의 판매자 의무라는 전통적인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선적 의무도 부담할 의사가 없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거래 시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운송 링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경제의 이익에 주목하라. 또한, 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구매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및 수입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하여 거래를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룹 F 무역 조건 그룹 F에 포함된 세 가지 무역 조건 FCA, FAS, FOB는 배송 위치, 위험 설명 및 적용 가능한 운송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본 약관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쌍방이 합의한 배송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배송을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송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구매자가 담당하며, 운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인을 지정하고 배송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됨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일반원칙"의 해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무역조건을 사용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구매자가 책임지는 수출물품의 통관신고 절차 및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수입 물품의 세관 신고 절차 및 수수료. 그룹 F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배송지에서 물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고, 구매자는 배송지에서 물품을 픽업할 운송을 준비하므로 배송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과 물품을 연결합니다. 물품의 선적을 기다리거나 물품의 선적을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는 연락을 강화하고 선박 비축 및 발송 상황을 서로 신속하게 알리며 협상과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합니다. 3. 그룹 C 무역조건 중 CFR 및 CIF는 선적항에서의 인도를 의미하며, 위험 구분은 선박 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 운송에 적용 가능하며 CPT 및 CIP는 선적항에서의 운송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합의된 위치 위험 분류는 첫 배송 운송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합의된 선적항(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후 선적항(장소)에서 물품 운송을 처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 도착지(장소)까지 운송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물품이 거래되므로 운임은 가격 구성 요소에 포함되므로 국제 상공 회의소는 "2000. 이 용어 그룹에서는 "주 운임이 지불되었습니다"라는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물론 CIF와 CIP에서는 판매자가 화물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 비용을 부담할 책임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장소)에서 배송된 시점에 이전되므로 이를 배송 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룹 C 용어에서 위험 분할과 비용 분할은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 분할은 선적항(장소)에 있고 비용 분할은 도착항(장소)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인도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과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도지로부터 운송 중 물품의 손상, 멸실 또는 지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4. 그룹 D 무역조건 그룹 D에 포함된 5개의 무역조건 중 양국 국경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인도를 의미하는 DAF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조건은 모두 목적지 항구 또는 도착지에서 인도됩니다. 이는 수입국과 일치합니다. 이전 용어 그룹 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 D의 용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도착 계약이라고 하며, 배송 계약의 경우 그룹 F 및 C의 용어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배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관례적인 수단에 따라 물품을 합의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비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계약 체결 후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이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송된 경우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룹 D 조건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국경 위치, 목적지 항구, 수입 국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위치까지 물품을 안전하고 적시에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이 실제로 폐기를 위해 구매자에게 인도된 경우. 판매자는 물품이 해당 장소로 배송될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룹 D의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이전 그룹의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DDP 조건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경우 판매자는 합의된 대로 상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입국에 소재하며, 물품 수출입 절차 및 관련 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모든 위험,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 대외거래 시 사업상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취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려는 경우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