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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중재법 전체 텍스트

법률 주관:

노동쟁의중재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쟁의를 사실상 판단하고 권리의무상 판결을 내리는 법률제도다. 노사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 외에 다음과 같은 특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선행조정 원칙. 중재위원회나 중재정은 판결 전에 먼저 조정을 해야 하며, 조정 없이는 일반적으로 판결할 수 없다. 선행조정은 중재의 필수 절차이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2) 회피 원칙. 중재위원회 위원이나 중재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중재할 때 법정기피 상황이 본안 심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원이 법정기피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정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동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중재위원회와 중재정은 모두 3 명 이상 단수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제 13, 29 조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노동쟁의중재정이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고 소수준다수결 원칙에 따라 중재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결 원칙. 어떤 1 급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판결도 최종 판결이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일급 중재위원회에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고,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차례의 판결 원칙을 실시하면 노동 쟁의를 제때에 해결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의 중재법 제 28 조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서면중재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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