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담보채권은 일반적으로 보증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일반 보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반드시 모든 재산을 채무 이행의 총보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보증은 상대적 일반 보증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제 3 자의 특정 재산 또는 특정 사람의 일반 재산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정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는 담보물권을 설립하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채무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각각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 따라 한다.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 소멸 또는 징수되는 등 담보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 등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제 391 조 제 3 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해당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