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먼저 대칭시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12-08 제1조 "담배 독점법"에 따라 "담배" 독점법 실시 규정', '담배 독점 허가증' 우리 시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를 계획하고 담배 소매 허가증 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라이센스 관리 대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대경담배전매국은 본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담배 소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 및 관련 세부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총량 통제 원칙을 준수한다. 시내의 총 담배 소매점 수는 관할 구역 등록 인구의 3‰ 미만으로 통제됩니다. 합리적인 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규정 및 법률을 위반한 자연폐기, 업종자격 취소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새로 허가를 신청하는 담배 소매점은 합리적인 배치 요건에 따라 규제되어야 합니다. 제4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적절한 밀도의 원칙을 준수한다. 농어촌 자연마을은 지역등록인구에 따라 담배판매점을 계획하는데, 인구 300명 미만의 자연마을에는 담배판매소 1개소, 100평 규모의 자연마을에는 담배판매소 2개소를 설치한다. 인구 500~700명 미만, 800~1,000명 미만 자연마을에는 담배 소매점 2개소 설치 추가 인원 300명당 담배 소매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담배판매점은 위치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계획되며, 신설된 담배판매점과 기존 담배판매점 사이의 거리는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하고 직선거리는 그렇지 않다. 100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직선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5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편리한 구매 원칙을 준수한다. 대형 호텔, 호텔, 목욕 센터, KTV 및 기타 오락 장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제한이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인민생활을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리 시에 호적을 갖고 있는 장애인, 군인(순교자)가족, 극빈층, 실업자 등이 담배소매업을 신청하면 적절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7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어린이궁 입구와 초·중학교 입구 반경 100m 이내에는 담배 판매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제8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담배 영업을 표준화하고 제품의 환경 보호와 위생을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석유, 페인트, 살충제, 불꽃놀이, 화장품 및 기타 가연성, 폭발성, 유해성 및 냄새가 나는 제품 및 건축 및 장식, 의약품 및 건강 관리, 도구 및 보석류, 미용실, 의류 및 신발, 수리 및 가공, 빈 트럭 유통 및 기타 장소에는 담배 소매점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제9조 담배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는 고정된 영업장소 원칙을 준수한다.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 양철집, 판잣집, 전화 부스, 신문 가판대, 공중 화장실, 매점, 건설 현장 등 임시 시설에는 담배 소매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동일 지역 내 담배 소매점 설립 신청은 신청 등록 순서에 따라 담배전매국이 처리한다. 제11조 이 규정의 해석권은 대경담배전매국에 속한다. 제12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담배소매점의 합리적 배치에 관한 기존 조례는 폐지된다. 다칭 담배전매국 2008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