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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보고서 유효기간

법적 분석: 기존 국내 및 국제 기술 규정에는 테스트 보고서의 유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표준화하고 성적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인증기관인 IECEE-CB 시스템에서는 3년 이상 유효하거나 3년 이상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재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야 합니다.

1. 검사 보고서의 소위 '유효 기간' 문제는 실제로 검사 보고서의 유효성 문제를 의미합니다(검사 보고서는 테스트된 배치의 품질 상태만 나타낼 뿐 관련이 없습니다). 형식보고서를 보면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2. (즉석검사), 그 검사결과(결론)는 영원히 유효해야 한다. (물론 검사보고서가 잘못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다)

3. 소비자의 경우, 검사 보고서의 역사적 임무는 기본적으로 완료되고, 남은 역할은 참조용 품질 추적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산제품 품질법' 제15조 국가는 제품 품질의 주요 방법으로 현장 검사를 기반으로 한 감독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산품과 소비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품질 문제가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용 샘플은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이나 기업의 완제품 창고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야 한다. 감독 및 현장 조사 업무는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감독 및 현장 조사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제품품질 감독검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 감독검사 대상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복 표본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상급자 감독검사 대상 제품은 하위 기관의 반복 표본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감독 및 현장 검사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채취한 샘플의 수는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 수수료는 검사 대상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독현장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생산자, 판매자가 무작위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 즉석 ​​조사를 실시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재검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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