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중에 급여의 3배를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시간제 근로는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3배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협상하는 것은 파트타임 직원과 고용주의 몫입니다. 법정 공휴일 임금 3배 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2배 임금을 제외한 300원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국가의 법정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휴일을 말하며, 하루 동안의 휴일인 설날(매년 1월 1일), 3일간의 휴일인 춘절(음력 설날, 첫 번째 날)을 포함합니다. 음력 1월 2일), 청명절(음력 청명절), 1일 휴무, 중추절. , 국경일 1일 휴무,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법정휴일에 3배의 급여를 받는 것은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44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급여의 150% 이상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 중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 임금 및 보수를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3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