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불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은 보상 금액의 두 배입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증명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과실 행위 ,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안한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정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인 경우
(6) 조사를 받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48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계약 이행 또는 노동계약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8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