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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시 철거 보상 기준

1. 주택 철거 보상 기준

1. 주택 철거 금전적 보상 = 법적 소유 재산의 평가액 + 주택 장식 및 장식에 대한 약정 보상 금액(또는 주택 철거 보상 금액) 장식 및 장식은 평가에 의해 결정됨) )

2. 주택 철거 보상 차액 = 법적 소유 재산의 평가 가격 + 주택 장식에 대한 합의된 보상 금액 또는 평가 후 결정된 주택 장식 보상 금액)

철거자는 주택 감정가로 교환

2. 주택 철거 및 정착 비용 보상 기준

주택 철거 및 정착 비용(임차인 포함) = 이전 보조금 + 입주주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임시임시주택 재정착지원금 + 전환기간 이후 임시정주지원금 + 비주거용 주택(상업용 건물 등)의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3. 농촌 가옥 철거에 대한 보상 기준

1. 토지를 수용한 주민이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철거된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공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철거된 주택의 교체 단가는 새 가격 + 새로 건설된 다층 상업용 주택의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토지 사용권 기본 가격으로 결합됩니다. 동일 면적 + 가격 보조금) × 철거 주택의 건축 면적

2. 토지를 수용한 주민이 주택 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된 사람은 새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마을) 토지이용종합계획에 의해 결정된 중앙 마을 또는 주거 지역 내의 농가 또는 주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공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철거된 주택은 새로운 가격 보조금으로 통합됨)

올바른 철거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인은 토지취득 승인서를 받은 후 먼저 경찰서, 주택관리소에 가서 토지취득 범위 내 인구 및 재산 정보를 기록하고 양식에 따라 하나씩 등록한 후 방문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문 확인.

2. 수집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민경제사회 발전과 기타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택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수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3. 세금 공고문을 발행합니다. 수용결정이 내려지면 철거당국은 철거대상, 철거범위, 철거기간 등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가옥철거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철거 평가. 퇴거자는 철거지역 내의 주택을 측정·평가할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철거자와 철거자는 재정착 및 보상에 관한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상 방법과 금액, 정착 지역과 위치, 이주 전환 방법과 기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철거를 실시합니다. 철거인이 이주한 후 철거인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기한 내에 비어 있는 주택을 하나씩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재정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납부하는 보조금.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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