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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생가능 자원세 우대 정책

'재생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건설부, 국가행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2007년 5월 1일부터 산업 및 상업, 국가 환경 보호국을 위해 시행됩니다. 재생가능자원이란 사회적 생산과 일상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원래의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고 재활용, 처리된 후 다시 사용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생 가능 자원에는 고철, 폐 전자 제품, 폐 기계 및 전기 장비 및 그 부품, 폐지 제조 원료(예: 폐지, 폐지 면화 등), 폐경화학 원료(예: 고무, 플라스틱, 살충제 포장)가 포함됩니다. , 동물의 뼈, 머리카락 등), 폐유리 등

재정 및 조세 [2008] 제157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재생 가능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을 명확히 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

1. '폐자재 재활용업체가 구매한 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폐자재 구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소 폐기물” 물질재활용업자가 판매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발행하고 과세당국의 감독을 받는 일반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10%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생 가능 자원을 판매하는 개인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제외)은 자신이 사용한 폐기물을 판매할 때 VAT가 면제됩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을 구매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규정 및 세부 규칙에 규정된 세금 공제 증명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별 송장 원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VAT 공제로서 세금 바우처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2010년 말 이전에 자격을 갖춘 일반 VAT 납세자가 재생 가능 자원 판매에 대해 납부한 VAT는 먼저 징수한 후 환급하는 정책을 따릅니다. 세금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범위, 세금환급 비율, 세금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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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조세 [2009] No. 119

재정 및 조세 분야 과세 [2008] 제157호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이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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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확인 및 확인 기간 취소에 대한 통지 공제 바우처 및 기타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 문제 공고"(2019년 국가 세무총국 공고 제45호)

납세자는 징수 시 VAT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세액 공제 수준 요건이 있는 경우 , 세금환급은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수준이 결정됩니다. 환급 신청 기간 중 세액공제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액공제 등급이 결정됩니다. 예: 2020년 4월 납세자의 세액공제 수준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이전에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수준은 A등급이었습니다. 납세자는 2020년 6월 과세당국에 즉시환급 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6개월)간 종합자원활용사업에 대해 환급받은 세금을 환급받기로 신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타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세금을 환급해야 하며,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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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조세 [2015] 제78호

포괄적 활용 제공 자원제품 및 노동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3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단, "기술기준 및 관련조건"의 관련 조항은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종료까지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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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발표 자원의 종합적 활용'(2019년 재정세무부총무행정고시 제90호)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기술기준 및 관련조건'을 제외한 ' 기술기준 및 관련조건'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1. 2019년 9월 1일부터 자체 생산 인석고 자원 종합 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징수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률은 70%입니다.

2. 첨부서류 '자원제품 및 서비스 종합 활용을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 목록' 3.12항의 '폐유리' 사업에 대한 세금 환급 비율을 조정합니다. 재정 및 조세법 제78조[2015]를 70%로 변경합니다.

3.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금지 및 제한사업"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폐지 및 제한사업"으로 변경한다. , “환경위험이 높은 제품”이란 “환경보호종합목록”에 “GHW/GHF”로 특성이 표시된 제품이나, 납세자가 생산, 판매하는 종합자원활용제품은 “환경보호종합목록”에서 규정한 기술 및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GHW/GHF" 예외조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고시 제36호)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재생 가능 자원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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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 개선에 관한 고시'(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40호, 2021)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정책의 주요 내용:

1. 재생 가능한 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자원은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원래의 사용 가치가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 경우, 재활용 및 가공 후에는 사용 가치를 회복할 수 있으며, 가공은 세척, 분류, 파쇄, 절단, 해체, 포장 및 기타 단순 가공에 국한됩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의 밀도, 습도, 길이, 두께, 부드러움 및 경도

2. 비사업 활동을 제외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분명히 참여합니다. 본 발표에서 비사업 활동은 납세자가 해당 단위 또는 고용주를 위해 고용한 직원이 제공하는 재생 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의미합니다.

3. 정책

재생 가능 자원 재활용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일반 VAT 납세자가 취득한 재생 가능 자원을 판매하는 경우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3% 부과율로 VAT를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재무, 관련 부서 및 각급 직원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 세금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생자원 재활용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불법적으로 금전적 환급 및 포상금을 제공한 경우, 자체 생산한 자원 종합 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자원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원 제품 및 서비스의 종합 활용을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 목록(2022년판)'을 발표합니다. "

7.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자체 생산 제품 판매 및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 혜택 신청을 명확히 합니다. 조세를 위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7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환불 정책

(1) 납세자가 송장이나 바우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생 자원 제품의 판매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금은 즉시 철회됩니다.

(2) 납세자는 재생 가능한 자원 취득 원장을 작성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계정 내용에는 재생 가능 자원 공급자 이름 또는 공급자 이름 및 ID 번호, 이름, 수량, 가격, 재생 가능 자원 정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해당 증명서 여부가 포함됩니다. 규정 등을 획득했습니다. 납세자의 기존 장부 및 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종합 활용 제품 및 서비스 판매는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의 "산업 구조 조정 지침 목록"에서 제거되거나 제한되는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4) 종합 활용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는 생태부의 "환경 보호 종합 목록"에 있는 "고오염, 고환경 위험" 제품 또는 중오염 공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및 환경. "고공해, 고환경 위험성" 제품은 "환경 종합 보호 목록"에서 "GHW/GHF"로 표시된 제품을 말하지만, 납세자가 생산, 판매하는 종합 자원 활용 제품은 "GHW/GHF" 기술 및 제품의 예외 사항을 충족합니다. 조건부 예외.

(5)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원이 생태환경부의 '국가유해폐기물 목록'에 등재된 유해폐기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해폐기물 사업허가증' 생태환경부 》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된 사업 범위에는 이 유해 폐기물의 활용도 포함됩니다.

(6) 세액공제 수준이 C 또는 D가 아닙니다.

(7) 납세자가 본 고시에 명시된 즉시 환급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기간(현재 기간 포함) 이전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첫째,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 100,000위안 미만의 단일 금액에는 원래 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10만 위안 미만의 단일 벌금 제외), 부정하게 수출세 환급을 받거나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처벌됩니다.

8. 세금 환급 문제를 처리할 때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환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9. 이미 징수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누렸으나 규정된 조건이나 기술 기준 및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는 위반한 달부터 더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

10.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정책을 누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정책을 누린 후 행정처벌(경고, 고발, 질책)을 받았습니다. ) 생태환경보호법규를 위반한 경우' 또는 10만 위안 미만의 단일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를 제외하고, 10만 위안 미만의 단일 금액에는 원금, 이하 동일) 세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10만 위안 미만의 단일 벌금 제외), 허위 수출세 환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 당국의 처벌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처벌결정이 있는 달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내에 2회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벌금 결정이 내려진 달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11.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 산하 세무당국은 매년 3월 말 이전에 해당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또는 면세 정책을 누린 사람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표하기 전에 납세자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벌금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생태환경 부서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카탈로그"에 종사하는 납세자 2.15 "폐수 처리장 배출수, 산업 배수(광산수), 생활 하수, 쓰레기 처리장 투과수(여과물) 등" 프로젝트, 5.1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등" "슬러지 처리 및 처리 서비스" 및 5.2 "하수 처리 서비스"와 같은 프로젝트는 수집 시 지정된 VAT 환급 정책이 적용되거나 VAT 면제 정책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내에 변경 가능합니다.

13. 단일 기간의 세금 환급 금액이 5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 기관은 세금 환급 후 30일 이내에 검토를 위해 동급 재정 부서에 세금 환급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재무부에서 단계별로 검토하고, 지방 재무부에서 재무부 지방 감독국에 최종 검토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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