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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 민간인 채용시험은 채용제도인가요? 서비스 제한이 있나요?

군무원이 시험에 합격하면 장교로 임용되고, 민간인이 되면 복무가 아닌 임용제가 된다. 세부 사항은 평가, 임명 및 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민간인 인원에 관한 규정'

제4장 모집 및 채용

제16조 군대는 공개 모집, 직접 소개 및 적극적 활동을 실시한다 대국민 복무 군 전환과 개혁을 결합한 민간인 모집 및 고용 시스템입니다.

민간인 공개채용은 일반에 공개되며, 부서 이하 관리직의 민간인은 물론, 중급 이하 전문기술직의 민간인 신규 채용에도 적합하다.

고급 인재와 특별한 전문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민간인 직접 도입이 적합하다.

현역 군인의 민간인 전환은 퇴직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 예정인 현역 군인을 선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부서 수준에서 부서 수준까지 또는 전문 및 기술 수준 8에서 전문 및 기술 수준 10까지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급 미만 직위의 경우 지원자는 45세여야 합니다.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8조: 민간인 공개모집은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정보공개, 자격심사, 통합심사, 면접 및 신체검사, 정치적 평가, 결과발표, 승인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시험은 군 전체가 일률적으로 조직·시행한다.

민간인과 현역 군인을 직접 민간인으로 전환시키는 절차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민간인으로 전환된 현역군인은 퇴직정착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정착절차는 국가퇴역군인정착사업부서가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편성·시행한다.

제19조: 공개 모집 및 민간인의 직접 도입은 민간인으로 전환된 전역 이상 현역 군인의 정치 업무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원은 본 규정 제30조 임명 및 해임 승인 승인에 규정된 민간인 직위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모집이 승인된 민간인의 경우, 임명 제도 또는 고용 제도는 관련 군사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의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민간인의 모집 및 채용 결과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22조: 군대는 임무를 수행하고, 지식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제23조: 민간인 훈련은 사전훈련, 현장훈련, 전문훈련, 직무훈련으로 구분된다.

민간인은 군사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통일된 조직 및 시행을 위해 민간인 인력 훈련을 군 인력 훈련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군은 민간인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민간인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책임과 임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도덕성, 능력, 근면, 성과, 성실성 및 신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민간인에 대한 평가는 일반 평가, 연간 평가, 임용기간 평가로 구분된다. 수습 기간이 있는 민간인은 수습 기간 평가를 조직해야 합니다. 지도자 직위로 승진한 민간인은 임명 전 평가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27조 민간인에 대한 평가업무는 고용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이 조직하고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개인보고, 민주적 평가, 개별면접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전문가 평가, 성과분석, 종합평가 .

제28조: 민간인에 대한 연간 평가 및 임용 전 평가 결과는 우수, 유능, 기본 유능, 무능력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 수습기간 심사와 취업기간 심사 결과는 적격과 무자격의 2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제29조: 민간인의 훈련 및 평가는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훈련 상황 및 평가 결과는 민간인의 임면, 직급 조정, 임금 및 복리후생 결정, 상벌 실시, 재계약 경쟁, 해고 및 해고 등의 주요 근거가 된다. , 등.

제6장: 직위 임명 및 해임

제30조: 민간 직위의 결정 및 조정, 사임, 은퇴 및 직위 임명 또는 해임이 필요한 기타 상황은 다음에서 처리됩니다. 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민간인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1) 장관급 차관직, 전문 및 기술 수준 1~3직,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앙군사위원회

(2) 국급 장부터 사단급 직위까지, 전문기술급 4급부터 전문기술급 7급까지의 직위는 전구급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급 부관 및 과급 주요 직위, 전문 및 기술 수준 8에서 전문 기술 수준 10까지의 직위는 군부대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4) 과급 부관급 이하 직위와 11급 이하 전문기술급 직위는 사단, 여단급 단위에서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31조: 민간인은 규정된 설치기준 내에서 채용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석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직위 조정, 사임, 고용 계약 해지 또는 취소, 퇴직 또는 해고된 민간인은 자동으로 원래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제33조: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민간인은 고용주 내에서 이를 전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에서 고용주와 소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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