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가정부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나는 이런 호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1. 가정부와 고용주가 체결한 것은 노무계약이다. 2. 이모는 먹고 사는 것이 모두 고용주의 집에 있으니, 추가 임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정업계는 규범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최근 항저우 고용주 국경절 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여 고용주의 집에 남아 있는 육아형수 요구? 유급휴가? 뉴스는 고용주가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가정부 가족이 모두 자기 집에서 먹고 살면서도 3 일간의 임금 1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고용주가 불합리하게 느껴져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도 고용주가 공휴일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첫째, 보모와 고용주는 노무 관계에 속한다.
가정부와 고용주가 체결한 것은 노동계약이 아니라 노동계약이기 때문에 노무계약에 따라 가정부는 유급휴가의 권익을 누려서는 안 되므로 노동관계의 관점에서 고용주에게 법정 공휴일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정부는 방학 동안 먹고 사는 것이 모두 고용주의 집에 있다.
왕씨는 국경절 3 일 휴가철에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육형수는 왕여사의 집에 혼자 남아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3 일 동안 육형수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먹고, 자기 집에서 살며,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셋째, 가사 산업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실 가사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사 업계는 가사 종사자들이 명절 유급휴가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고용주를 난처하게 하지도, 가정부가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없고, 기준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고용주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가정부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