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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샤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1. 탕샤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탕샤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영구 가구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가족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해당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선의 1.2배 미만입니다.

(3) 없음 주택 건설을 위한 모든 형태의 토지, 가족에게 주택이 없거나 기존 주택 건설 면적이 1인당 15평방미터 미만이고 전체 가족 주택 건설 면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50평방미터 미만,

(4) 공공 주택을 임대하지 않으며, 저임대 주택 임대, 저렴한 주택, 가격 제한 상업용 주택 구매 등 주택 보장을 누리지 못합니다.

(5) 기타 조건.

2. 법적 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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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인은 이주노동자로, 일정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왔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자료가 완비되면 신청 지점에서 신청서를 수락하고 수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신청처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전심사기관은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주택은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

4.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이의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자에 한하여 대기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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