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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납세자를 일반 납세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자격 인정에 관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3조에 의거합니다. 제22호), 연간 과세 매출액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함)는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5조의 규정 외에 일반 납세자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연간 과세 매출이란 납세자의 연속 12개월 이하의 영업 기간 동안의 누적 과세 매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면세 매출도 포함된다. 제4조 연간 과세 매출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 및 신규 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 당국은 일반 납세자 자격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정된 생산 및 영업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바우처회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국가회계시스템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간 과세 매출이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자격을 관할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연간 과세 매출이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 자격에 대한 세무 당국 명령 제 22 조 제 4 조의 두 가지 조항에 따라 일반 납세자 자격 인증을 관할 세무 당국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소규모 납세자의 일반 납세자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세무 당국의 신청 및 승인을 받은 다음 달 초에 시작됩니다. 평가 및 징수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부과 및 징수 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심판)"(국수화[2008] 제30호)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됩니다. 제3조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확정하여 부과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였으나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무단으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세금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받은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신고에 대한 세금 계산 기준이 명백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확인 및 징수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세무기관은 매년 6월 말 이전에 전년도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한 납세자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재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납세자는 전년도 승인된 징수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선납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12조 관할세무기관은 가구별, 가구별 납부소득세율 또는 과세소득율을 공표한다. 관할 세무당국은 납세자와 사회 각계층의 이해와 감독을 촉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홍보 위치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징수방법, 과세세액, 과세당국이 정한 과세소득률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사항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결심. 법인세의 징수방식은 부가가치세가 일반납세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일단 징수방식이 결정되면 1년 이내에는 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번호 30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에 자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당국이 이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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