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고 고용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의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이며 고용주와 가정부 사이에는 고용관계이므로 법정 공휴일 임금 등 대우를 적용할 수 없다. 가정부와 가정사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회사에 파견된 경우에만 가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에 규정된 사회보장, 업무상, 초과근무 임금, 유급휴가 등을 즐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노동쿼터나 규정된 업무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기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법정표준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법에 따라 배치한다. 노동보다 낮지 않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계약에 규정된 근로자 본인일 또는 시간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휴가 명절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 본인일 또는 시간당 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인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계산근무시간이 법정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