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가 2개인 경우에는 상무부에서 실질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개인상공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원 증명서, 사업장 위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공상업자의 등록사항에는 운영자의 성명, 주소, 조직형태, 사업범위,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된다. 개별공상세대가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하고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현장에서 등록됩니다. 법적 양식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
(2) 신청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지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 여부는 며칠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 개별 산업용 및 상업용 가구 등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가 전달됩니다. 신청인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개별공상호 등록관리방법"
제13조 개별공상호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또는 그 위임대리인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등기기관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을 대행하도록 파견된 사무소에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장소가 위치해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와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