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직원 사망 사회보장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들은 장례보조금, 직계 친족 일회성 구제비, 직계 친족 생계구제비 공양 등 세 가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계 친족 생활 구제비를 공양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직계 친족이 매월 받는 생활구제비는 기업 소재지 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 기업 직원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 병으로 사망하거나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보조금, 장례보조금의 새로운 기준은 전년도 현지 도시 주민들의 월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 일회성 연금, 2021 년 9 월 1 일 이후 사망한 기업 퇴직자는 사망 시 본 성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재직 분담금 연한과 기본연금 수령 연수를 기준으로 월 수를 결정한다.
3,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분담금 연한에 따라 최대 발행 개월 수, 최소 9 개월, 분담금 15 년 이상, 추가 분담금 1 년, 다발 1 개월, 최대 24 개월입니다. 기본연금 연수 공제에 따라 1 년마다 1 개월씩 줄어들지만, 여전히 9 개월을 보증한다. 노인의 개인연금을 다 받지 못하면 유가족은 잔액을 이어받아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