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시 수로관리조례' 에 대한 개정
1 둘째,' 상해시 연금기관 조례' 에 대한 개정
2. 제 10 조를' 공익성 연금기관 설립' 으로 개정한다. 설립 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승인을 거쳐 사업 단위로 설정된 경우,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는다. 민간비기업단위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민정 부서에 등록 수속을 하다.
경영연금기관을 설립하려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 수속을 한 후 민정부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제 14 조, 제 19 조의 "비영리" 를 "공익성" 으로 변경합니다. "영리성" 을 "경영성" 으로 수정하다. 셋째,' 상해시 양견관리조례' 에 대한 개정
3. 제 37 조 제 1 항: "견양식장 개설, 견만 진료 활동,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원래 제 37 조 제 1 항을 이 조의 2 항으로 수정하였다. "견양식장 개설, 견진료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물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지의 농업주관부에 신청해 동물방역조건 합격증, 동물진료허가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넷째,'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상법' 시행에 대한 개정
5. 제 9 조 제 3 항을' 신축, 확장, 개축 건설 공사' 로 개정한다. 기상 탐사 환경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다. 건설기관은 사전에 시 기상주관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건설할 수 있다. " 5.' 상해시 안전생산조례' 에 대한 개정
6. 제 21 조 제 1 항을'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훈련에 참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 수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하십시오.
7. 제 25 조 제 2 항을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심사 부서와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8. 제 25 조 제 3 항을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 위험물 보관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안전시설을 검수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합격한 후에야 생산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관련 부서는 건설 단위 검수 활동과 검수 결과에 대한 감독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
9. 제 65 조를 삭제합니다. 6.' 상해시 신주택인도 사용 허가 규정' 에 대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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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4 조를 "새 주택 건설 공사가 완공되어 관련 부서의 검수에 합격한 후 주택 건설 단위는 구 현 주택 행정관리부에 새 주택 인도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허가를 신청할 때, 신설 주택 건설 공사 준공 검수 서류 증명서를 제공하고, 보조시설이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2.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현주택행정관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주택인도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본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인도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신주택인도사용허가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새로 지은 주택 인도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3. 제 9 조를" 주택건설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신설 주택 인도 허가증을 받지 않고 신설 주택을 무단으로 배달하는 경우, 7.'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에 대한 개정
14. 제 15 조 제 3 항을 삭제하다.
15.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시의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 후 시 야생 동물 행정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 야생 동물 행정주관부에서 운영 야생 동물 및 제품 허가증을 승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또한 본 결정에 따라 관련 법규의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고 문자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본 결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상해시 수로관리조례", "상해시 연금기관 조례", "상해시 양견관리조례",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상법 ","상해시 안전생산조례 ","상해시 신설 주택인도사용허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