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획은 세법 규정 범위 내에서 경영, 투자, 재테크 등의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과 안배를 통해 가능한 한' 세금 절약' 의 세익을 얻는 계획 방법을 말한다.
합법성, 계획성, 목적성, 위험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서가 할 수 있는 인증 성능 없는 업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첫째, 세무계획의 특징
세무계획은 합법성, 계획성, 목적성, 위험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 합법성
합법성이란 세금 계획이 세법 허가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합법은 세금 계획의 전제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세금 방안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법에 대한 친숙함과 실천 기술에 대한 숙달을 이용하여 세금 최적화 선택을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조세법 위반, 납세 책임 회피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에 속하므로 단호히 반대하고 제지해야 한다.
2, 계획성
계획성이란 납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경제문제를 계획, 설계, 안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활동에서, 납세 의무는 통상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 거래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유동세를 납부한다. 수익이 실현되거나 분배된 후에야 소득세를 납부한다. 재산을 취득한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납세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울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 경영, 투자, 재테크 활동은 다방면이며, 세금 규정도 타깃이다. 납세자와 과세 대상의 성격이 다르고, 세금 대우도 종종 다르며, 이는 납세자에게 낮은 세금 부담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경영활동이 이미 발생한다면, 과세액은 이미 확정되어 탈세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모두 세무계획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목적
세무계획의 직접적인 목적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낮은 세금 부담을 선택하십시오. 낮은 세금 부담은 낮은 세금 비용을 의미하고, 낮은 세금 비용은 높은 자본 회수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연체납세 시간 (세법 규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 행위 아님) 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얻는 것이다. 일정한 기교를 통해 자금 운용 방면에서 조기 수금과 지불을 연기하다. 이는 기업이' 무이자 대출' 을 받아 높은 한계세율을 피하거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위험
세금 계획의 목적은 세금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세금 계획의 비용 및 세금 계획의 위험과 관련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계획 비용은 명시적 및 암시적 비용 (예: 전문가 고용 비용, 한 세금 계획 프로그램 채택 및 다른 세금 계획 프로그램 포기로 인한 기회 비용) 을 포함한 세금 계획 프로그램 채택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또한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나 조작이 부적절한 반면, 무의식 상태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은 반등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고 세무서의 처벌을 받으면 세금 계획의 결과가 예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전문
전문성은 세무 계획이 재무 회계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 대생산, 글로벌 경제 통합, 국제무역업무가 잦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국의 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 세무상담은 제 3 산업으로 등장해 전문화 방향으로 발전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증을 심사하고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등록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과 압류의무인을 처리하여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