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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환승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차량 이동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회사 위탁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200위안입니다. 거래 양도 수수료는 차량 감정가에 따라 5‰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협의됩니다.

3 차량 평가 수수료는 180위안입니다. 수수료는 80위안, 발권비는 150위안이다.

차량 소유권 양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생산증명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생산증명서에 기재된 철강 스탬프 번호, 엔진 번호, 등록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증과 더불어 변조 흔적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변조 흔적이 있다는 것은 거래 함정과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원래 차량의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십시오.. 일부 차량은 원래 구매세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이러한 비과세 및 면세 차량은 구매세를 지불해야하므로 이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누가 지불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도로 유지 관리 비용 지불 확인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 비용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비 기간을 기록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험 양도 절차를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54조

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로고의 유효 기간. 대형승용차나 통학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어떠한 사유로든 등록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위치한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5조

자동차안전기술검사기관의 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표시를 신청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동차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증,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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