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노동법은 시간제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공합니다:
1. 상하이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7위안에서 18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고용주 내에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개별 근로자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모든 시 정부 위원회, 사무실 및 국, 모든 (지주) 그룹 회사, 모든 지역 및 현 노동사회보장국, 모든 관련 고용주: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7.5위안에서 8위안으로 조정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개인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단위별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일급과 시급의 환산
일급과 시급의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월 임금 소득 ¼ 월 수 급여 일수
시급: 월 급여 소득 ¼ (월 급여 일수 × 8시간).
월 급여 일수 = (365일 - 104일) ¼ 12개월 = 21.75일
2. 시간제 직원이 노동법상 갖는 특별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특권 1: 동시에 여러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거나 다른 고용주와 해지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다른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실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은 또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결한 노동 계약의 이행.
특혜 2: 계약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에서는 직원이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노동계약에 규정된 경쟁의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종료 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혜 3: 15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에서는 시간제 직원의 시급 기준이 최저 시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임금기준, 상근직 근로자의 노동보수 정산 및 지급 기간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의 관행은 15일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혜 4: 업무상 상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 관계를 맺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고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린다.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5~10급으로 확인된 경우, 장해급여 및 관련 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일괄 정산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1조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협의 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 연장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 배치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나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임금의 150% 미만,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임금 보수,
(3)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보수 지급됩니다.
제50조: 임금은 매월 통화 형태로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