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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시 반드시 지정된 신체검사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학교에 지원하고 비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신체검사는 반드시 캐나다 내 지정된 신체검사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항저우, 하얼빈, 홍콩, 선양, 우한, 시안, 청두, 지난, 난징, 푸저우 및 기타 도시에 캐나다 지정 신체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체검사 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지참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체검사 당일에는 과자 섭취와 단 음료 섭취를 피하세요.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러면 신체검사 중 구체적인 신체검사란 무엇인가요?

일반 신체검사는 혈액, 소변, 흉부 엑스레이 등 일상적인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입니다. B형 간염 보유 여부는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없다면 이민 건강 검진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은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는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b는 과도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보건 또는 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러한 질병에는 성별, 에이즈, 중증 신장 질환, 중증 심장병, 고위험 전염병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질병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며 결정은 이민국 직원에게 있습니다.

국내에 B형 간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은 B형 간염이 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정상이라면 B형 간염 보균자나 양성 3건이 나와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최근 B형 간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 기능이 비정상이거나 간경변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센터에서 학생에게 신체검사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신체검사 진단서는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에게 돌아왔습니다. 검시관은 신체검사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의사는 귀하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체검사센터는 근무일 기준 1~3일 이내에 신체검사 결과를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즉,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체검사가 무효화됩니다.

붙임: 신체검사비 및 항목

성인(15세 이상) RMB/HK$ 1700.00 소변검사, 성병검사, HIV검사, 흉부엑스레이

어린이(11-14세) RMB/HK$ 1250.00 소변 검사 및 흉부 엑스레이

어린이(5-10세) RMB/HK$ 850.00 소변 검사

어린이(0~4세) RMB/HK$ 500.00 필수 검사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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