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여주의 한 남자, 오픈은 미친 듯이 집을 사는데, 그 뒤의 함정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남자는 담보대출을 위해 연이어 12 채의 집을 사서 1,700 만 명의 남자를 속여 14 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여주 서른네 살 남자 주모 씨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2 채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아직 전액 지불하지 않은 주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하여 담보대출 현금화에 사용한다. 최근 여주시 코성구 법원은 사기죄로 주 모 씨에게 징역 14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00 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각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일반인이 아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래서 가는 사람은 돈을 속인다.
주씨는 절강 여주족으로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받고, 도박을 하고, 주식을 투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를 위해 주 씨는 아직도 고리대금을 빚지고 있어 총 600 여만원이다. 빚에 핍박당하자 주 씨는 중고주택 거래시장의 허점을 빌려 작은 총명을 부리며 담보대출 순환으로 집을 사서 채무 주기를 연장하려 했다. 2019 년 3 월, 여주의 강선생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집을 인터넷에 걸어 저가로 팔았다. 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 씨는 현지의 한 중개인을 통해 강선생에게 연락한 후, 곧 이 주택 구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씨는 주씨의 요청에 따라 주모 부인에게 미리 집을 양도했지만, 집이 막 전출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주씨는 새 부동산증을 들고 담보대출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대출받은 돈, 주씨는 주택 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집의 첫 지불에 썼다. 강 씨는 지난 10 월까지 주 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주 씨의 사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 씨가 붙잡힌 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자진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자 검찰은 징역 1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양형 건의를 했다. 그러나, 코성구 법원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을 때, 주 씨는 갑자기 죄를 시인하고 처벌한 구결서과가 똑똑히 보지 않고 서명하여 번복했다. 검찰은 또 법에 따라 2 년 형기를 늘리는 양형 건의를 다시 한 번 제기했는데, 정말 총명하고 영리해 결국 스스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