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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을 모아 공개 * * *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어떻게 질적인가

2004 년 11 월 10 일 이무강은 비수, 식칼, 철봉 등 흉기를 들고 정우현 교육국 아래층 드림살롱가청에 가서 기다렸다. 이날 밤 20 시쯤 이홍빈, 윤옥량, 던시보가 첫 번째 의견은, 이모강 등이 보복의 생각에 근거하여, 여러 사람을 규합하고, 고의로 피해자 이홍빈을 구타하며, 주관적으로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군중을 모아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실시하고 이홍빈을 다치게 해 숨졌다. 따라서, 리 maoqiang 및 기타 행동은 집단 싸움의 두 번째 조항에 부합: 집단 싸움 * * * 폭행 심각한 부상과 사망, 이 법의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따라서 본 사건은 사전 살인 구성의 고의적인 살인죄로, 다른 사전 인원은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범죄를 구성한다. 두 번째 의견은 이모강 등이 타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 대상인 이홍빈의 인신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코멘트: 저자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 형법이 대중을 모아 싸움을 벌이는 것은 한쪽을 다투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자극을 구하는 등 공공연히 국가 법기와 사회공덕을 경멸하는 범죄 동기를 지적하며, 여러 사람을 모아 무리를 지어 서로 싸우는 행위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필자는 주관적으로 싸우는 양측이 모두 싸움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방이 고의로 구타를 하는 것은 대중을 모아 구타하는 죄의 객관적인 조건이며, 한쪽은 고의로 상대방이 고의로 구타를 성립한 것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이며, 싸움은 일종의 합성 행위로, 쌍방 모두 싸움의 고의를 요구하며 서로 구타를 해야 비로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오직 한 쪽만이 택시를 가지고 있는 고의적인 집단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한 * * * * 와 고의적인 가해다. 본 사건에서 이모강 한패는 노래방 밖으로 갈 때 피해자 이홍빈 한패와 마주쳤고, 즉시 돌진해 상대를 때렸다. 이홍빈 한패는 무방비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달릴 수 있는 달리기, 이홍빈만 포위되어 맞아 죽었다는 것은 쌍방의 주관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홍빈 한패는 싸움의 고의가 없고, 이무강 한패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체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모강 한패가 이홍빈에게 구타를 가한 것은 실제 수인 에워싸고, 공 * * * 질서 혼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침해당한 특정 대상 이홍빈에게 상해를 입혀 숨졌다. 이모강 등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결과, 즉 대중을 모아 싸우는 간접적인 고의가 존재하도록 방임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서로 구타하는 국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대중을 모아 폭행죄로 논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본 사건은 법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유국동 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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