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 판매점에 대한 '자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공상업소로 이동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사무소(이웃에게 점포 문의 가능)에 사전 승인된 이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합니다.
'식품유통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운영자의 신분증, 사진, 위생증명서, 매장 도구 목록, 공간 배치, 매장 사진, 포장 식품 진열대(3장)가 필요하다. 이상) 등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특정 접수원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2.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할 상공부에 반납하여 '자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허가증' 및 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업자 신분증 및 사업자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부동산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자영업 글꼴 이름의 형식은 행정 구역, 글꼴 크기, 업계 특성, 조직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XX 구역에서 운영되는 식품점의 이름은 XX 구역 Dafa Food Stor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비용은 200위안 미만입니다.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공하는 재료의 속도와 요구 사항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포장 식품"에는 식용유, 말린 과일, 견과류, 육류 및 육류 제품, 쌀 및 밀가루 제품, 유제품, 구운 식품, 콩 제품, 사탕, 냉동 음료, 간편 식품, 통조림 식품이 포함됩니다. , 요리 조미료, 절인 제품, 주류, 무알콜 음료, 차, 커피, 코코아, 유아식.
위 식품의 판매가 합법적이려면 '식품 순환 허가증' 외에 '사업 허가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와 "사업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