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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판매한 후 상대방이 자동차 점유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자동차를 판매한 후 상대방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1. 자동차를 판매한 후 상대방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경우, 귀하는 계약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 중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계약 이행이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가격이나 보상의 감소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자동차 관리사무소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임시 운전번호판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발급되며, 자동차 서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 이내에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양도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자동차가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양도 장소에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출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 차대번호 접착필름 확인, 관련 증명서, 증서 및 자동차서류 검토,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이전정보 배서,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 및 검사 마크를 발급합니다.

2. 차량 환승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1. 환승장에 도착한 후 양측이 별도로 정보를 작성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하신 후 '환승 접수' 처리를 진행해주세요.

2. 차량을 직접 환승 차량 검사소로 이동하시면 직원이 차량을 검사하고 번호를 부여해 드립니다. , 해체하고 등록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35 위안의 연장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차량 사진을 받아 검사기록지에 부착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환승장에 들어가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번호표 뽑는 기계에서 번호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지참하세요. 이체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줄을 서세요. 중고차 환승은 배기량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는 180위안~980위안입니다.

4. 필요한 자료에는 자동차 등록, 양도, 말소등록신청서/양도신청서, 검사기록부, 등록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원본, 번호판 원본, 차량 사진, 거래 시장이전 송장 등이 포함됩니다.

5.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전액 인계한 후 차량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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