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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들어갈 때 심문 의자에 앉아야 합니까?

특정 상황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메모를 요청했을 때 심문 의자에 앉아야 하는지 여부는 피심인에 따라 다릅니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자는 심문의장에 앉는다. 심문 의자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인, 제보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련자는 심문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취조실 특별의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 심문실에 있는 특수의자를 심문의자라고 한다. 심문의자는 수감자를 심문할 때 사용하는 의자의 일종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법집행기관의 경우, 사람을 의자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더 흔하며, 전문가가 의자를 열어주지 않으면 탈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문 의자는 사건 처리 부서가 모든 심문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작동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 예방 조치도 뛰어납니다.

2. 심문실의 의자는 심문의자이다. 심문 의자는 더 심각한 경우에 사용되는 의자의 일종으로 공안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중하게 설계 및 개발된 제품입니다. 공안 부서, 검찰청, 법원, 감옥 등. 심문 및 사건 처리에 사용되는 의자는 공안부, 법원 및 기타 사건 처리 부서에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심문 의자는 사건 처리 부서가 모든 심문 과정을 완료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심문 의자의 개발 및 디자인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와 다릅니다.

2. 심문실에는 왜 창문이 없나요?

심문실에 투광창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자의 안전과 기밀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창문 밖의 풍경과 빛에 의해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에는 에어컨 장치가 없으면 송풍기 및 기타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벽에는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소음 및 기타 심문을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을 받는 사람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법적 근거: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형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라 범죄피의자가 소재한 시, 현으로 소환될 수 있다.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나 거주지에서 심문하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는 직장 신분증 제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연속소환이나 구금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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