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국은 없고 둥관은 인사국으로 합병됐다.
노동 및 고용 관련 전화번호:
1. 상담 핫라인: 0769-12345
2. 신고 핫라인 법에 따라 사회민원 처리) 보험 등록 또는 납부 신고 금액): 0769-22332203
3. 신고 등록 핫라인(사회 보험 기금을 사취하는 신고 단위 또는 개인): 0769-22388156
자료 처리
1. 본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등록양식을 작성하여 내용이 더 있는 경우 관련 서면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제보자의 신원 증명
3. 불법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
처리과정
1. 제보자는 신고등록서를 작성하고 신고자료를 제출합니다.
2. 안내를 받습니다. 내부고발자가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우리 국의 사회보장 감독 관할권 내에 있음을 확인하면 등록됩니다. 문제가 우리 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내부 고발자는 관할권이 있는 지역 사회 보장 행정 부서에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됩니다.
3. 소송을 제기하세요. 검토 후 신고 내용이 우리 국의 사회보장 감독관할에 속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4. 처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보상. 내부고발자가 조직 또는 개인이 사회보험기금을 속인 사실을 발견하고, 사기당한 사회보험기금이 적시에 회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서를 국에 제공한 경우, 내부고발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현금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사회보장 감독 불만사항 가이드?
신청 요건
동관시 고용주가 사회보장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불평합니다. 귀하가 보험에 등록하거나 지불 금액을 신고하거나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 사무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 수락 및 조사할 것입니다. 법.
자료 처리
1. 불만사항 접수 양식.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불만(청원)신청서"에 내용이 더 있을 경우 서면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청원) 등록 양식”에는 민원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2. 신고자의 증명 자료. 신고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함),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정보 사본(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명 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집단민원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추천인이 서명한 추천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증거 자료. 노동관계 입증자료, 민원청구 관련 증거자료 등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가 사용자의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한다.
참고 자료: 동관시 인적 자원국 - 사회 보장 감독 및 신고 안내
참고 자료: 동관시 인적 자원국 - 사회 보장 감독 및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