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1, 납세자 사업자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원래 세무서 신고에 변경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납세자는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록을 처리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변경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공상등록변경표 및 공상영업허가증 납세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관련 증빙 서류; 3. 세무서에서 발급한 원세등록증 (등록증, 사본, 등기서 등) 기타 관련 정보. 5.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나, 그 변경 등록 내용이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며, 세무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나 발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변경 세등록을 해야 한다. 1. 납세자 변경 등록 내용에 관한 관련 증빙 서류; 2. 세무서에서 발급한 원세등록증 (등록증, 사본, 세무등록 등) 기타 관련 정보. 4. 납세자가 제출한 변경 등록에 관한 서류, 자료가 완비된 경우,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세무서가 접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그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5.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세무등록을 심사해야 한다. 납세자 세금 등록서와 세금 등록증의 내용이 모두 변경되었으며 세무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 등록증을 재발행합니다. 납세자 세금 등록서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금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