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 기간이 5년 미만인 승용차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세 미만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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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초소형 비상업적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세 이상인 경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2년, 4년 이상인 경우 1년에 1회 검사를 받습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는 연간 검사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운전자는 90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만료되기 며칠 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면허증 갱신 신청도 허용됩니다. 운전면허 연간 심사 기간도 다릅니다.
2.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 무궤도 전차 및 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년마다, 채점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급, 연대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상태증명서를 제출한다. 60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는 매년 1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채점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현급, 연대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0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공안 기관을 방문하여 운송하십시오. 관리 부서에서 감사를 수락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본 조례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매 득점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채점주기 내 채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주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본 조 3항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아직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가서 수송해야 한다. 이 채점 기간이 끝나면 관리 부서가 감사를 수락합니다.